경영판단의 원칙을 최초로 언급한 판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1829년 루
이지애나 대법원(LouisianaSupremeCourt)의 Percyv.Millaudon판결에서 비롯되
었으며,그 후 알라바마의 Godboldv.BranchBank(1847),로드아일랜드의 Hodges
v.New England Screw Co.(1850~1853)에서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나23),대개
공식화된 것은 1912년 Caseyv.Woodruff(1944)에서 Shientag판사는 “업무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이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어느 결정에 도달하고,더구나 독
립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성실하게 행동하고 회사의 최대이익이 된다고 성실하게 믿
은 바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한 경우에는,그것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원의 기능이 아니다.”고 판결하여 이사의 책임을 제한24)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델러웨어주 회사법(DelawareGeneralCorporationLaw)
19세기 말 대부분의 주가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회사법에 명문화한 후
에도,법원은 이 원칙을 계속 적용해 왔다.그러나 법원에 따라 그 표현이나 적용방
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정의나 기능 및 주의의무와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의
견이 일치되지 못한 실정이다.25)이중에서도 몇몇의 대기업들이 델러웨어에서 사업
하면서 발생된 델러웨어 판례는 델러웨어주 회사법을 사실상 미국의 회사법으로 받
아들여지게끔 하였다.26)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b)(7)조는 ①이사가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3)이영봉(이하 논문2),“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1999,40면.
24)Cox-Hazen-O’Neal,Corporations,AspenLaw & Business,1997.p.185.최병규,“경영
판단원칙과 그의 수용 방안-최근 독일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기업법연구」,19(2),
2005,121면에서 재인용.
25)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
영판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당한 혼란을 야
기할 수 밖에 없다.
26) Ronald J.Gilson,Globalizing Corporate Governance: Convergence ofForm or
Function,49AM.J.COMP.L.329,350,2001.


WRITTEN BY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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