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분쟁해
갈등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분쟁해
결제도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원을 통한 환경분쟁의 관리 제도는 크게 행정소송을 통
한 공법적 구제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적
구제는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시설에 대한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행정소송을 통하
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홍준형, 1996). 그리고 민사 소송의 경
우는 환경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행정기관 산하의 관리제도의 현황은 다음에서 자세히 다룬다.
2. 공공갈등 관리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관리 제도와 조정(調整)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관리와 해결에 있어서 사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실질적
관리와 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형 조정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순복, 2005). 우리나라에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인 ADR제도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3-1>과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한
분쟁조직이 존재하며 조직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규 또한 다양하다. 이
와 같은 다양한 공공갈등을 다루는 조직 중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문제인 환
경과 관련된 갈등을 다루는 조직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