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오염은..

대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소민 2016. 12. 25. 15:51

대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11/10/19 심사관
과의 인터뷰 中.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조정위의 조정제도는 조정위가 국가기관으로써
사법적 분쟁해결의 장점인 조직신뢰성, 공평성을 취하는 동시에 행정기간으
로써 가질 수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환경분쟁에 대한 전문성,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경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 시공사나 개발업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피해입증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또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도 시공사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건설비용의 손실을 추가
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 역시 피해입증을 위한 심리적 부담과 계속되
는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으로 인한 실제적 부담감은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
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등당사자들을 이끈다.
또한 환경분쟁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이익, 그리고 다양
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전통적인 환경분쟁의 해결수단인 소송의 경우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분쟁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리고 소송
을 통한 환경분쟁의 구제의 경우는 사법의 특성상, 환경법 뿐 아니라 다양한
법체계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전문가의 의견이 변
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소송에 대한 갈등당사자들의
불만족은 승패를 떠나서 갈등양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보다 원활한 합의
가 이루어지는 조정위의 조정절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환경피해는 인과관계 규명하는게 어려워서 법원은 좀 강제조정을 많이 해
줘요. 왜그러냐면 시공사 같은데 라던가 지방자치단체라던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소송을 주로 많이 가잖아요. 너희가 피해를 안줬다는 입증자료를 가
져오라면 자료가 없어~ ...(중략)...그래서 (내가)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