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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과 관련된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
안소민
2017. 1. 6. 15:27
회사 경영과 관련된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
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이 근거규정은 제3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범죄가 업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만 추가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일반 배임죄와 성립요건은 동일하다 할 것이
다.여기서는 배임죄 구성요건 전반에 대한검토라기 보다는 회사경영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배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여부에 대한 상세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형법상 배임죄의 기초 및 이론
1.배임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55조 제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이다.재산이 보호법익이기는 하나 타범죄가 ‘외
부로부터의’침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 배임죄는 ‘내부로부터’,
즉 본인과 일정한 신임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다.106)그 결과 배임죄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고의로 타인
106)LK-Schünermann,§266 Rn.1,안경옥,“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처벌의 가능성”,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심온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2006,419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