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수요자의 폭증으로 현상유지하기
에도 힘겨운 각종 노인시설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년에 해당하는 강제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1950년대 이후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인 외국인 노인문제 등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독일의 법제도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진화의 단계에 있다 독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
제점과 개선방안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방향이
많아 독일의 법제개정에 관하여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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