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교육훈련과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 그 명
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훈
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 교
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
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
으로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생의 선
발이 아닌 승진대상자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WRITTEN BY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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