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러한 규정은 역량강화를 원하는 지방공무원의 교육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무원교육훈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즉, 자발적인 참여 교육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
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
지 통보하여야 한다
ⅲ)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
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ⅳ)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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